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판결 (문단 편집) === [[김경수]] === ||사건번호: 2019노461 선고일: 2020년 11월 6일 선고법정: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 → 부장판사 함상훈)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4_0000558926&cID=10201&pID=10200|배정결과]] 선고결과: 징역 2년(업무방해 혐의) /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은 2019년 3월 19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을 열기 전 "재판부의 경력을 들어 결과를 예상하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시작부터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김경수|피고인]]이든 [[허익범 특검|검사]]든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을 하라"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911368213102|발언까지 했다.]] 1심 이후 판결에 대한 논란이 대단히 강해진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17일 주거지를 창원으로 한정하며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3일 이상 벗어날 시 법원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김경수의 보석이 허가되었다. 도청에 출근하는 건 가능해졌다. [[이명박]]과는 달리 법률상 보석의 결격 사유(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혐의로 기소)가 없어 조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대신 보석금 2억의 절반인 1억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768852|#]] 2020년 2월 10일 본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형사부에서 2년을 채워 보직이 변경된 것이다. 한편 앞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0098600004|#]] 2020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401|판결문 전문]]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06/103835477/1|#]]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길게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대단히 간단하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의 쟁점은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가 중하고 재판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원 재판은 피고인이 기소된 사실을 가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06/RPVBRTVR2FGV3K3EQ5GU36B4SM/|#]] 여담으로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경수 재판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압박을 상당히 받아 재판 중에 [[대상포진]]까지 앓았다. 얼굴에 수포가 생겼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81273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